정부는 수도권 내부의 특화균형발전을 위해 3개권역으로 분류,건축규제
공업입지등을 차등규제하고 대학과 공단의 신증설을 총량규제하는 등을
골자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권역조정 과밀부담금제
총량규제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 수도권역조정 <<<<

수도권이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등 3개권역으로 조정됐다.

<>.과밀억제권역:서울 반경 40km 이내 지역중 인구밀도 또는 인구증가율이
수도권평균보다 높은 서울 인천 수원등 16개시를 선정했다.

이 권역에선 공업용지의 신규지정이 금지되고 대형건축물 신축에는 과밀
부담금이 부과된다. 공장의 신증설도 총량범위안에서 관리된다.

<>.성장관리권역: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동두천 오산
연천군등 5개시 12개군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공업용지의 신규조성이
허용되고 공공기관의 신설도 심의를 거쳐 가능토록 했다.

<>.자연보전권역:한강수계에 속하는 가평 양평 이천군등 8개군을 지정
했다.

>>>> 과밀부담금제 <<<<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대형 판매 업무시설 및 정부투자기관등 공공
청사를 신증축용도변경할 경우 1회에 한해 건축비의 5~10%(평당 약25만원)
를 과밀부담금으로 부과한다.

총면적중 5천평방미터는 기초공제하고 기초공제면적과 주차장면적을
제외한 부과기준면적(업무 2만5천평방미터,판매1만5천평방미터)이하부분에
대해선 건축비의 5%,초과부분에 대해선 건축비의 10%를 부과한다.

<>.부과대상지역:서울시(과거 수도권에 들어선 대형건물을 조사한 결과
부과대상건물의 96%가 서울시내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만을 대상
으로함)

<>.대상규모:

1)건축연면적 2만5천평방미터이상의 업무용건물(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물이라도 업무용시설의 면적합계가 2만5천평방미터이상 이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2)1만5천평방미터이상의 판매용건물(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물
이라도 판매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1만5천평방미터이상이면 대상에 포함)

3)업무용 및 판매용시설의 면적 합계가 2만5천평방미터 이상인 복합건물

4)3천평방미터 이상의 공공청사

5)업무 및 판매시설의 면적이 2만5천평방미터이하인 복합건물의 경우 판매
시설이 부과기준(1만5천평방미터)을 초과하거나 판매시설이 주용도인 경우
전체건물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를테면 판매시설면적이 1만6천평
방미터 ,업무시설면적이 8천평방미터인 복합건물의 경우 복합건물부과기준
(2만5천평방미터)에 미달하지만 판매시설면적이 부과기준(1만5천평방미터)
을 초과하기 때문에 전체 판매 업무시설면적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
한다.

또 판매시설이 1만4천평방미터,업무시설이 1만 인 경우 전체 건물의
용도가 판매시설로 간주돼 부과대상이 된다.

그러나 업무시설이 1만4천평방미터,판매시설이 1만평방미터인 복합건물의
경우 주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돼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개발사업에
대해선 부담의 50%가 감면된다.

<>.부담금용도:징수액중 50%를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납입
시켜 지방개발과 수도권의 인구유발시설의 이전을 지원하는데 쓴다.

>>>> 총량관리제도 <<<<

<>.공장총량관리: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지역별로 5년단위로 총건축
허용량을 배분하고 그 범위안에서 시도지사가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한다.

<>.대학총량규제:지금까지 개별 대학 규제방식에서 전환,학교 종류별로
총량범위에서 신증설을 허용한다.

전문대학의 경우 전년도 전국 증원의 20%범위안에서 신증설 허용한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