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요법 이용한 건강관련 영업행위에도 부가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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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 기공,단,뜸질,수지침 등을 이용한 건강관련 영업행위도 부가가치세 부
과대상 용역에 포함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의료법에 의한 면허나 자격이 없는 개인이 기구나 약
물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민간요법에 의해 건강관련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사 등 의료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않은 개인이 기.기공.단
등을 이용해 질병을 고치거나 수지침 등으로 건강증진 관련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의료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세를 물게 됐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면허없이 순수한 민간요법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환
자를 치료하는 개인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 사업자 등록을 권장하는 등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대상 용역에 포함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의료법에 의한 면허나 자격이 없는 개인이 기구나 약
물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민간요법에 의해 건강관련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사 등 의료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않은 개인이 기.기공.단
등을 이용해 질병을 고치거나 수지침 등으로 건강증진 관련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의료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세를 물게 됐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면허없이 순수한 민간요법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환
자를 치료하는 개인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 사업자 등록을 권장하는 등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