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출퇴근업체교통부담금감면 정부는 출퇴근 시차제 실시의 확대를 유도
하기 위해 출근시간을 오전 8시 이전으로 앞당기는 기업체들에 대해 교통
유발부담금을 감면해기로 했다.

17일 교통부는 최근 일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기 출퇴근제로 인해
아침 러시아워가 과거보다 앞당겨지는 등 교통량 분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것으로 평가돼 조기 출퇴근제의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우선 출근시간을 8시 이전으로 앞당겼거나 앞당기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사옥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일정비율만큼 낮춰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통근버스 운영업체와 대중교통 이용수당지급업체에 대
해서도 교통유발부담을 감면해주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