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1년 남짓한 사이에 가시적인 변화,보이지 않는 변화가 함께
폭넓게 일고있다. 눈에 보이는 변화로도 청와대 주변의 개방에서부터
공직자의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실시, 최근의 정치개혁법 통과등 열거할만한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나 눈에 띄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그 밑에 의의의 변화를 깔고
있고, 또 그래야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 변혁의 추구가 정신적 바탕을
결여한채 혁식이나 스타일의 변경으로 일관한다고 하면 그러한 흐름은
무가치할뿐 아니라 오히려 이보다는 장기적으로 혼돈과 폐단을 가져다 줄
우려마저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변화의 정신이다. 군사통치가 오래 지속됐으니 그
폐단이 많고, 국민의 염증도 심화됐다. 그러니까 모처럼 돛을 단 문민정부
는 군사문화라는 혐의가 있는 모든 것을 그 반대의 방향으로 뜯어고치기만
하면 지선이고, 박수는 당연히 뒤따라 나오게 마련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그것은 부정의 정신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할 진정한 변화의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합리의 추구와
개방으로의 지향이다. 합리정신은 만물가운데 유독 인간만이 갖는 이성의
발취이며 다른 측면에서 감정의 억제라고 할수있다. 개방이란 그러한 이성의
판단이 공개됨으로써 객관화를 지속적으로 보장받는 방법이며, 불합리나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는 반증의 장치이기도 하다.

우리의 현시대적 요구가 경쟁력강화와 세계화라고 하는 국민적 총의도
모두 합리와 개방지향의 정신적 산물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경쟁력강화를 자칫 잘못 생각하면 전체의 힘을 키우기 위해 개체의 무시
내지 희생을 당연시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런데 거기에 합리정신이
바탕을 이룬다고 하면 개체와 개성의 존중은 처음부터 중심부분이 될수
밖에 없다. 실제로 "국경없는 세계화"의 조류는 국가단위의 경쟁이라기 보다
기업단위, 개인단위의 경쟁임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야
말로 제도개혁의 지향목표가 되어야 마땅하며 그러한 변화를 일으켜야만
결과치로서의 경쟁의 이점도 극대화된다.

우리가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바는 각종 관행에 대한 합리성기준의
재평가작업이다. 한 국가나 사회를 기속하는 여러형태의 규범은 법률 또는
법령과 관행 또는 관습으로 크게 나눌수 있다. 간단히 법과 도덕이라고도
할수 있다. 법령이란 말할것도 없이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정 개폐가
가능하고 그 책무는 국회와 그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에 돌아간다. 그러한
법제도의 개폐라고 해서 국회나 그 수임기관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수 있는게 아님은 물론이다. 광범하고 충분하게 사회와 국민의 법수준을
수렴하여 반영하지 않으면 순리적 개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령의 바탕을
이루는것은 사회의 밑바닥에 관류하는 각종 관행이라고 할수 있으며 다시
그 밑바탕에 연면히 흐르는 것은 다름아닌 가치체계요, 도덕수준이다.

우리의 가치체계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길게 이조500년을 지배한 성리학
의 규범과 사고체계이며 그 위에 일제통치, 해방후의 서구사상, 6.25동란,
군부통치, 경제개발의 각시대적 경험이 가세하여 만들어 낸 아주 복합적인
가치체계의 결합이라 할수 있다. 말하자면 고려이전 이미 고유화되었던
재래 가치위에 끊임없이 밀려온 외래의 사상과 종교와 사리판단의 기준등이
신구의 충돌.흡수.야합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회의 관행에는 본원적으로 이질적인 것이 혼재하고 있으며, 새
필요에 의해 하루아침에 옳고 그름의 시비를 가리기 힘든 것들이 수없이
많다. 제도자체 뿐만 아니라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까지 상호 충돌하는
기준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가령 의리와 합리간의 충돌, 장유와 지위간의 충돌, 조직규율과 개인간의
충돌, 질서와 효율간의 충돌등 우리 주변에는 관행간의 우선순위와 존발
판단상의 갈등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

최근 법원의 판결로 표면화된 영장발부전 인신유치의 불법관행은 그
대표적인 예이지만 정부예산의 편성과 집행, 기관사이의 영역다툼등 공기관
의 내재적인 모순된 관행, 대민행정에서의 누습적인 폐단들이 모두 "관행"
"선례"등의 이유로 법효력이상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 공기관뿐인가. 기업의 대내외적 제관행은 물론 순수 사인간의 관계
에서도 일일이 지키자면 힘들고 무시하자면 외면당하는 무서운 폐습적
관행들이 얼마든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관행들이 사리의 혼돈으로 존속되는 경우만이 아니라 분명
하게 모순되고 비합리적이란 판단에도 불구하고 악순환의 차단이 어려운
고질성에 담겨 있다. 단적인 예로 경조사, 특히 결혼청첩장의 남발을 들수
있다. 정부가 몇차례 개입에 나섰지만 일정기간만 지나면 다시 복원하는
것이 그 속성이다.

그렇다면 공사간에 존재하는 그많은 모순 또는 불법의 뿌리깊은 관행들을
누가 나서서 어떤 순서를 밟아 시정해나갈 것인가. 공공성 관행의 합리성
판단과 시정에는 정부의 과감한 이니셔티브가 요구된다. 그러나 사적생활에
관련된 각종 사회적 관행에 대하여는 문화 언론 종교계등 합리정신에 투철
한 직업인들의 솔선아래 순수민간 운동으로 펼쳐나가는 길밖에는 다른 대안
이 있을것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