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음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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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말에 "돈을 물쓰듯 한다"는 표현이 있다. 돈을 헤프게 낭비하는 사람
을 가리키는 말이다. 표현에서 주목되는것은 우리는 원래 물이란 하늘이
우리에게 거저 주는 것이라는 관념이다. 그래서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 먹는것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야기 되는 것이다.
이사야 벤더슨이 쓴 "일본인과 유대인"이라는 일본인론에서 벤더슨은
"일본사람은 국방과 물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였었다. 실제로 유럽을 여행해 본 사람이면 상수도 꼭지를
틀어서 물을 그대로 마실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수있게
된다. 유럽 호텔에서는 대개 에비앙, 볼박, 소하트등 생수를 마시기 때문
이다.
작년 연말께 일본의 NHK교향악단이 공연차 서울 강남의 어느 호텔에 투숙
했었을 때의 일이다. 그들이 가장 먼저 선택의 곤혹을 느꼈던 것이 상수도
물을 마실까 또는 호텔에 비치되어있는 생수를 마실까 하는 결정이었던
모양이다. 필자도 그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생수를 마실것을 권고하였지만
이제 우리의 식수사정은 국제적으로도 알려진 모양이다.
지난 8일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생수의 시판이 허용될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간 정부가 생수시판을 금지했었는데도 시중에서 생수가 유통
되었으므로 정식으로 허용이 되는날이면 엄청난 수요가 있을것으로 짐작
된다. 이에 착안하였는지 정부가 생수시판에 "음용부담금"을 징수할 방안을
검토중이라 한다.
부담금이란 우리말 사전에 보면 "특정의 공익사업에 요하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
의 금전급부"라고 풀이하고 있다. 가령 도시계획으로 개인소유의 토지가격
이 상승했을 경우에 그 수익부분의 일부를 수익자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등을 가리킨다. 이때 부담금을 내는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생수에 "음용부담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일이다.
생수의 음용자는 수익자가 아니라 오히려 상수도를 음용하지 못하는 피해자
라고 할수있다. 그들은 수질을 오염시킨 원인자도 아니고 손상자도 아니다.
그런데도 무슨 근거로 부담금이란 말이 나오는지 알수가 없다. 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사람은 수질을 오염시킨 손상자나 원인자가 아닌가 싶다.
을 가리키는 말이다. 표현에서 주목되는것은 우리는 원래 물이란 하늘이
우리에게 거저 주는 것이라는 관념이다. 그래서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 먹는것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야기 되는 것이다.
이사야 벤더슨이 쓴 "일본인과 유대인"이라는 일본인론에서 벤더슨은
"일본사람은 국방과 물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였었다. 실제로 유럽을 여행해 본 사람이면 상수도 꼭지를
틀어서 물을 그대로 마실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수있게
된다. 유럽 호텔에서는 대개 에비앙, 볼박, 소하트등 생수를 마시기 때문
이다.
작년 연말께 일본의 NHK교향악단이 공연차 서울 강남의 어느 호텔에 투숙
했었을 때의 일이다. 그들이 가장 먼저 선택의 곤혹을 느꼈던 것이 상수도
물을 마실까 또는 호텔에 비치되어있는 생수를 마실까 하는 결정이었던
모양이다. 필자도 그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생수를 마실것을 권고하였지만
이제 우리의 식수사정은 국제적으로도 알려진 모양이다.
지난 8일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생수의 시판이 허용될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간 정부가 생수시판을 금지했었는데도 시중에서 생수가 유통
되었으므로 정식으로 허용이 되는날이면 엄청난 수요가 있을것으로 짐작
된다. 이에 착안하였는지 정부가 생수시판에 "음용부담금"을 징수할 방안을
검토중이라 한다.
부담금이란 우리말 사전에 보면 "특정의 공익사업에 요하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
의 금전급부"라고 풀이하고 있다. 가령 도시계획으로 개인소유의 토지가격
이 상승했을 경우에 그 수익부분의 일부를 수익자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등을 가리킨다. 이때 부담금을 내는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생수에 "음용부담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일이다.
생수의 음용자는 수익자가 아니라 오히려 상수도를 음용하지 못하는 피해자
라고 할수있다. 그들은 수질을 오염시킨 원인자도 아니고 손상자도 아니다.
그런데도 무슨 근거로 부담금이란 말이 나오는지 알수가 없다. 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사람은 수질을 오염시킨 손상자나 원인자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