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선 < 대한상의 조사이사 >

문민정부 들어와서 일관되게 주창되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이다. 민간
부문에 이를위한 위원회가 생겼고 국회에도 관련 특위가 있다. 무한경쟁
시대에 오직 한길, 살아 남으려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목청이 높다.
지금 우리기업들은 엄청난 물류비용에 시달리고 있다. 매출액의 17.4%가
물적유통비용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하루가 급한 민자유치촉진법안
이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보류돼 아쉽기만하다. 여.야의 이견때문이라고
한다. 심사소위를 만들어 다음번에는 꼭 처리할 것이라 한다. 과연 이 법안
이 보류돼야할 만큼 특혜요소가 있는 것일까.

특혜시비가 될 외국차관 허용부분은 사실 차관금리를 환율과 함께 생각
한다면 별문제가 안된다고 보여진다. 이자율이 국내보다 싸다면 혜택일수
있지만 환리스크가 있다. 원화가치의 절하라도 이루어지면 원리금 부담이
커지게 마련이다. 반대로 원화가 절상되면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지않은가. 금리만 보고 특혜여부를 판단
하는 것은 무리다. 더구나 이 차관규제는 멀지않아 금융개방이 더욱 확대
되면 어차피 풀수밖에 없는것, 조금 앞당긴다는 의미밖에는 없다.

출자 총액제한에 대한 예외인정 문제도 그렇다. 규모가 큰 그룹기업에만
주었던 불이익을 해제시키는데 불과한 것이다. 물론 경제력 집중을 논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의 대기업은 미국이나 일본의 공룡기업에 비해 형편
없는 규모에 불과하다. 공룡과 무한경쟁을 시켜야 할 판에 규모가 커지는
것을 비난한다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경제력 집중문제는 기업소유의
분산으로 풀어야 한다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또 토지수용권 부여라든가 조세감면, 그리고 기타 몇가지 지원은 큰 시비
거리가 될수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그런정도의 지원도 없이 민자가 유치
되겠는가 하는 반문에서 찾아질수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첫째가 민간기업의
경험과 능률을 정부가 활용하려는 것이다. 둘째는 정부쪽의 부족한 투자
재원을 민간에 의해 보전하려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해야할 몫을 민간기업
에 떠맡기는 마당에 그런정도의 지원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참여업체에 대한 부대시설사업권과 사용료징수권부여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것들은 기본시설을 완공하고 나면 이를 정부에
귀속시키게 되어있는 만큼 정부귀속에 대한 보상이며 대가라고 해석해야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정부라고해서 아무 대가없이, 또는 헐값으로 민간
이 만든 시설의 소유권을 가져갈수는 없다. 당연히 정당한 대가를 주어야
한다.

물론 특혜시비도 없고 경제력집중도 막을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로인해 민자가 유치안된다고 하면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지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국회경과위 주관으로 열릴 공청회에
각계인사가 골고루 참여, 법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법의 내용을 다듬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