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법개정으로 카드수수료전가가 법으로 금지됐는데도 용산전자
상가 세운상가 등의 상인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가맹점
수수료를 대부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자상가상인들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 3~5%를 더 지불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용산전자상가의 경우 TV 냉장고 오디오 컴퓨터 미니스테레오 등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결제와 차별을
두고 있다.

수입전자제품을 전문으로 파는 곳들은 신용카드결제를 특히 꺼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상인들은 현금결제를 해줄 경우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가격을 제시
했다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내면 그 가격에서 수수료만큼을 더 붙이는
것이 관례처럼 돼있다.

상인들은 "할인가격에 판매할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가맹점수수료부담
때문에 남는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산컴퓨터상가에서 PC를 구입한 한 소비자는 "할인해서 2백만원에 해
준다고 했다가 신용카드를 냈더니 6만원을 더붙여 매출전표를 끊었다"면서
"대폭 할인해 준다 했는데 알고보니 그렇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정은 세운상가도 마찬가지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난12월 개정된 신용카드업법(25조3항)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데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막기위해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상가상인들은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너무 높다면서 이를 낮춰
줄 것을 주장해왔다.

<채자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