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부활키로한 슈퍼3백1조는 지난 89, 90년 2년동안 발동했던
구슈퍼3백1조와 달리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않은 대통령 단독 결정에
의한 "행정명령"형식을 띄고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기존 슈퍼3백1조는 행정부가 매년3월말 의회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제출한 뒤 30일이내에 우선협상대상국(PFC)을 지정토록
했으나 이번 행정명령은 NTE제출뒤 6개월이내에 PFC를 지정토록 여유를
둔 점이 다르다.

구슈퍼3백1조와 통상법3백1조(일명 레귤러3백1조), 스페셜3백1조등과의
차이를 정리한다.

<>통상법 3백1조= 지난 74년 처음 제정된 대외보복규정.
제정당시엔 업계의 제소가 있을 경우에만 덤핑조사등이 가능했으나
지난88년 업계제소없이도 USTR(미무역대표부)가 직권으로 교역상대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조사, 협상에 들어갈 수있도록 일부 조항을 강화했다.

<>슈퍼3백1조= 통상법3백1조만으로는 보복조치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따라 지난88년 2년시한으로 발동했다.
NTE제출후 30일이내에 불공정무역관행 시정에 관한 우선협상국가(PFC)와
우선관심관행(PFP)을 지정, 21일간 협상을 거쳐 조사에 들어가 18개월
이내에 보복을 결정토록 했었다.

<>스페셜3백1조= 레귤러3백1조가운데 지적재산권문제에만 촛점을 맞춰
별도 제정했다.
매년4월말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우선협상대상국(PFC)을 지정해 보복
조치를 발동토록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