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개방화추세에 맞춰 보험업계는 외화표시보험인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영업소설치및 이전등 점포규제를 업계자율에 맡기도록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또 보험사의 대외경쟁력제고를 위해 보험금신탁등
신규업무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 손보협회는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이달초 재무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특히 국제거래기법을 배우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무부장관소
관사항인 재보험처리규제를 폐지하고 외화표시보험계약 체결시 재무부장관
인가를 받도록 돼있는 규정(제21조)의 완화가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