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이 사실상 주도하는 철도화물수송협회 결성이
임박하자 양회및 컨테이너 유류등 철도화물 화주업체들이 "민간자율의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1일 최훈철도청장과 철도화물
수송관련업체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최청장이 민간철도수송협회 설립을
제안한 이후 컨테이너와 양회등 화주업체들의 가입의사에 관계없이 협회
결성이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화주업체들은 철도수송이 빈번한 해당업체의 의사에 관계없이 협회를
결성,각종 철도운송업무 처리의 대행에 따른 편리보다는 업체의 회비납부등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자율을 바탕으로 한 민간업체의 활동마저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사단법인 형태의 한국철도화물수송협회(가칭) 결성이 사실상 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데다 현재 이 협회결성의 전면에 나선 일부
업체들마저 철도운송"서비스"를 받아야할 화주가 아닌 철도운송수송전문
업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철도청의 민영화 시기가 95년으로 잡혀 있는 시점인데다
협회 결성의 필요성마저 별로 느껴지지 않을시기에 협회결성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협회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철도청과 일부 화물운송전문업체들은
"정부의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정책에 부응하기위해 화물수송에 관한
자료수집 분석과 정보제공,철도운임 요금에 관한 정책조사연구등을 수행할
협회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또 "철도청과 화물을 수송하는 화주및 업체들간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및 이행관계정립을 목적으로 협회를 설립할뿐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의사는 없다"면서 "협회 가입은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3일 창립총회를 가질 협회설립 발기인 업체들은 시멘트 컨테이너
일반화물 석탄 정유등의 60개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가입을 권유해 이중
35개업체의 동의를 받아놓았다고 밝혔다.
협회 발기인 업체들은 "철도청 훈령제3543호 비영리법인의 설립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설립근거를 두고있다"면서 "이사장을 포함한 상근직원등 7명의
인건비및 사무실운영비등 연간경상비용 2억6천만원을 쓰는 규모의 협회가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철도청의 고위관계자는 "가입대상업체의 협의를 거치지않은채
일방적으로 협회결성을 통보했다는 업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철도청장 출신의 C모씨를 협회 이사장으로 내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철도화물의 물동량은 시멘트가 32%로 가장 많고 무연탄 25%,유류
10%,기타 33% 수준이며 무연탄의 수송비중은 매년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김영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