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기업의 타사주식취득이
사전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외국인의 동일종목취득한도가 현행
상장주식발행총수의 3%에서 상장주식및 장외등록주식 발행총수의 10%로
확대된다.
또 외국인투자비율이 10%미만인 기업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인가외사업을 자유롭게 영위할수 있게되며 인가외사업에 대한
자동허용범위가 연간총매출액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1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절차간소화방안"을
마련,외자도입법시행령등 관련규정을 고쳐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간소화방안은 외국인투자의 신고서처리기간을 현행 20-30일에서
즉시(3시간이내)로,인가신청서처리기간은 30일에서 15일(소액투자등
주무부협의가 없는경우엔 5일)로 각각 단축했다.
또 신고대상업종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미만이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으로서 투자금액이 3백만달러(서비스업은 1백만달러)로 제한돼 있던
위탁업무범위를 대폭확대,신고대상업종은 모두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에 위탁토록 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금액중 원화지급총액이 10억원이상인 외국투자가는
거래은행(복수가능)을 지정해 이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했던
지정거래은행제도를 폐지하고 자유업종과 인가대상업종으로 운용하던
숙박업(관광호텔)을 인가대상업종으로 전환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특별한 지원을 받는사업 <>에너지과다소비사업이나
수입원자재비중이 높은 사업 <>사치.소비성사업등을
외국인투자제한사업에서 제외하고 신고수리거부사유중에서 <>독점 또는
시장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경우등은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