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축법에 의해 건축물의 높이는 어떻게 제한되나.

(답)=먼저 도로변에 건축물에 의한 지나친 압박감및 폐쇄감을 방지하고
일조 채광 통풍상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를 제한한다. 즉 각건물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수 없다.

또 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2층을 넘게 하거나 높이를 8m
이상으로 할수 없다.

(문)=허가대상 건축물은.

(답)=도시계획구역 내의 건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내의 건축물,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읍의
구역내 건축물및 공원구역내의 건축물, 고속국도 철도의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양측3백m(일반국도 1백m)이내의 구역 내의 건축물, 기타 연면적
2백평방미터 이상 또는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신고대상 건축물은.

(답)=다음의 경우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갈음
한다.

첫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평방미터 이내인 건축물을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할때, 둘째 읍.면의 지역중 시장.군수가 지역계획및 도시계획상 지장
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농.어업용 건축물로 바닥면적의
합계 1백평방미터 이하인 주택과 바닥면적의 합계 2백평방미터 이하인 축사
창고 작물재배사, 셋째 건축물의 대지.구조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
하는 범위의 용도변경, 넷째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에서 연면적 1백
평방미터 이하 건축물을 건축할때, 마지막으로 연면적 85평방미터 이하
단독주택건축, 높이 3m 이하의 증축,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과 국토이용
관리법상 도시지역.준도시지역내에서 2층이하 연면적 5백평방미터 이하
공장신축등이다.

(문)=도시설계란 무엇인가.

(답)=도시설계란 도시에 건축물 형태.규모등이 불규칙하게 난립하는 현상을
막고 균형있게 건축하게 함으로써 도시공간의 유효한 확보등을 위해 설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높은 대형건물보다는 낮은 건물을 배치하여 도심부의
자연통풍을 기하고 남산위에서도 우리의 문화재를 소개할수 있는 시야 확보
를 하는등 도심부 건축에 대한 종합적 입체설계이다.

(문)=다세대주택이란.

(답)=연면적 6백60평방미터 이하인 4층이하 건물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
을 영위할수 있도록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 부엌 화장실등을 갖춘 4층이하의
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속한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가구가 소유하게 되면(즉 분양을 하지 아니
하고 전세를 내준 경우) 1가구 다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등의
과세대상이 된다.

<토개공토지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