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실시 등으로 급변하는 저축환경에서 저축증대를 꾀하기위해선 장
기예금의 이자를 물가지수와 연동시켜 인플레이션에 따른 장기저축자의 손실
을 보전하는등 금융수단관련제도를 개선하는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소비세나 재산세등 실물저축에대한 조세부담을 높히고 상속세세율구조를
하향조정하는등 조세체제를 개편하고 개인연금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
한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저축추진중앙위원회가 발표한 "저축환경변화에 따른 저축증대방안연구
"에 따르면 금융실명제실시를 계기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30%수준에 달
하는 단기저축비중을 낮추고 장기저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저장고금리
체계를 확보하는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장기예금에대해 고정금리만을 고수할게 아니라 물가지수와 연결
시켜 물가상승에따른 상대적 피해를 보전시키는 방법이 강구돼야한다고 보고
서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