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가 명란젓과 연어알젓에 발암성 인공색소인 "아질산나트륨"의 사용을
허용키로 하자 소비자단체인 "시민의 모임"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보사부는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일본 수출용 명란젓엔 이미 붉은색
아질산염을 써왔어도 별 문제가 없다며 허용을 강행할 움직임이어서 인체
유해시비가 예상된다.

18일 보사부와 소비자단체.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입안예고된
식품첨가물공전 개정안은 명란젓과 연어알젓에 주홍색 발색제인
아질산나트륨을 1kg당 0. 005g이내에서 허용키로 공고했다.

보사부는 "이미 일본에선 같은 식품에 우리보다 높은 1kg당 0.007g의
아질산염을 허용,국내 수산가공업체들이 이 발색제를 써 수출해왔어도
유해시비는 없었다"고 밝혔다.

보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내수용 명란젓에 곤충류에서 뽑은 천연색소를
써온 해당 업계가 비용부담이 커 인공색소를 사용하게 되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아질산염의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아질산염은 생선성분인
디메칠 아민과 반응,위속에서 디메칠 니트로스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된다"고 밝혔다.

시민의 모임 김재옥사무총장은 "미국에선 지난 70년대 아질산염이
발암생성물질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정부에서 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우리정부가 명란젓에 아질산염 사용을 허용키로 한 것은 납득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의 모임은 지난 87년 1kg당 0. 07g과 0. 05g씩 각각 허용되고 있는
소세지와 어육햄의 아질산나트륨 식품첨가물 공전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정한 하루최대 섭취허용량(ADI)을 넘는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들 국제기구는 아질산염의 하루최대 섭취허용량을 몸무게 1kg당 0-0.
2mg으로 책정하고 있다.

한편 명란젓과 연어알젓을 가공하는 오양수산등 수산업체들은 명란젓과
연어알젓은 근해가 아닌 원양해에서 만들어오기 때문에 색깔을 유지하려면
아질산염의 첨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번 아질산나트륨의 허용에 관한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3월19일까지 청취,허용여부를 최종확정할 방침이나 내부적으론 교수등
전문가등이 참여한 심의회에서 허용을 결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