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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난 3인의 기협부회장..올해엔 선임 안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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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으로 늘어난 3명의 기협중앙회부회장선임을 놓고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부회장선임이 내년2월 총회로 늦춰질
    가능성이 큰것으로 알려져 관심.

    업계에서는 부회장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법개정안의 취지가
    조직보강인만큼 곧바로 부회장을 선임할 것으로 예상했고 조합이사장인
    H P K씨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

    그런데도 부회장선임이 내년 정기총회로 넘겨질 공산이 커진것은 개정된
    법이 3월27일부터 발효돼 이달 28일의 정기총회에서 미리 선임하는 것도
    모양이 이상하고 한달뒤 임시총회를 또 개최하는것도 번거롭기 때문이라는
    것.

    기협관계자는 "부회장선임이 업계관심사이고 빨리 선임돼야 전력보강에
    도움이 되는게 사실이지만 선임절차가 이사회추천후 총회승인을 받게
    돼있고 정기총회이후 임시총회를 재소집하기도 번거로와 연내 선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따라서 회장선거가 있는 내년 2월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을 한꺼번에
    선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

    하지만 이같은 표면적인 이유와는 달리 업계에선 박상규기협회장의 임기가
    내년 2월인 것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 눈길.

    이는 박회장이 이사회에서 부회장을 선임해 임시총회에서 처리할 경우
    부회장을 기대했던 일부조합이사장을 실망시킬수 밖에 없어 내년 2월
    회장선거에서 큰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바로 그것.

    박회장은 지난번 선거에서 당선될때 헌신적으로 뛴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예우를 해줘야 하고 그만큼 부회장인선에 대한 부담도 큰게
    사실.

    부회장은 개정된 법에 6명이내로 돼있어 6명을 당장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자리늘리기가 아니라 법개정 취지대로 기협활성화를 위한
    조직보강을 위한 것이라면 조기에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

    한편 기협은 법 개정으로 전무 1명과 이사 1명등 2명의 상근 임원이 늘어
    나게 돼있으나 예산관계로 이사 1명만 5~6월께 임명해 산업기술연수협력단
    등의 업무를 맡기고 전무임명은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이 큰 실정.

    <김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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