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시장개방압력이 다시 드세지는것 같다.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경제협력대회(DEC)의제에 이 개방요구가 들어 앉아 있다. 이 개방안건은
UR협상대상에서 가까스로 빠졌었으나 미국은 이번엔 다자간이 아닌 쌍무
협상테이블에 등장시키고 있다.

법률서비스개방은 너무 민감하고도 변수가 많아 섣불리 개방할수도 없다.

우리변호사업은 공익적인면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정의는 정부가 개입하고
민간은 자제해가면서 소송은 되도록이면 피해가는 관습으로 찾아가고 있다.
반면 영미법계통은 모든것을 소송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상업성위주로 돼
있다.

우리의 변호사의 배출체계가 그들과는 다르고 국제화로 무장이 돼 있지
않아 사법제도자체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변호사업이라 해서 빗장을 걸어 잠그고만 있을수도 없는 일이다.
모든 서비스거래도 개방화추세에 있다. 기업은 국제화되는데 그 뒷바라지를
하는 변호사서비스가 뒤 처질수도 없는 일이고 국제법에 대한 인식도외교관
특권이나 전쟁범죄를 다루던 국제공법중심에서 국제거래법 회사법중심으로
이전해가고 있다.

개방이라는 것이 어쩔수없는 선택이라면 그 후유증을 줄이고 효율성을
찾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우선은 가까운 일본을 귀감삼아 개방시기를 늦추어야 한다. 일본은 84년에
부분개방을 했으나 사실상 침투를 막아오다가 최근 개방폭을 넓혀주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1)일본 변호사자격 취득없이는 외국법에 관한것만 자문한다
(2)일본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한다 (3)일본변호사와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
하지 못한다 (4)미국에서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5)본국의
변호사회사이름을 사용치 못한다는 까다로운 단서를 달고 시장개방을 했다.
미국이 우리정부에 요구하는것은 (2) (3) (5)의 제한을 없애주는것까지
포함돼 훨씬 개방의 강도가 높은 것이다. 이런 요구를 여과없이 받아준다면
우리변호사업은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개방압력에 버틸 시간도 많지 않을것 같다. 그안에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변호사회사들이 전문화 대형화되도록 유도해야 된다. 우리는 변호사가
2,600명밖에 안된다. 미국의 큰 회사변호사의 두배밖에는 안된다. 그나마
국제업무에 손익은 사람은 극소수다. 법무법인제도를 만들어 사무실대형화
를 유도하고 있지만 파트너십도 허용되지 않고있다.

세제도 이 대형화를 유도하도록 고쳐야 한다. 지금의 세제는 개인위주의
소송에 유리하도록 돼있고 대형화가 불리하다.

변호사나 판검사를 배출하는 교육시스템도 변해야 한다. 시장이 개방되면
지금의 사법시험제도는 유지하려해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한국에서
고시를 합격하는 고난을 겪는것 보다는 외국에가 손쉽게 변호사자격증을
얻으려 할것이다.

일본에서도 매년 나오는 사법시험합격자 600~700명을 우수인력이 외국인
회사로 흡수될 것을 걱정, 개방이 어려웠다고 한다. 차제에 사법제도와 그
교육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