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와 민자당은 "전력요금 구조개선방안"을 마련,올하반기부터 정
책적으로 낮은 요금을 적용해온 산업용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가
정용도 월3백KWH가 넘는 과다소비가구는 고율의 요금이 부과키로 했다.
또 전력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위해 그동안 하계(6~9월) 피크타임(08~18
시)에한해 높은 요금을 매겼던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실시기간을
7~8월로 한달단축하고 시간도 5시간(10-12,14-17시)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
다. 이와함께 공휴일및 일요일은 24시간내내 가장 낮은 심야시간대 요금이
적용되고주간 저녁 심야시간대별 요금차등폭이 보다 확대되며 대형 업무용
빌딩의 하계 냉방수요를 낮추기 위해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일반용에
도 적용된다.
이 방안은 또 <>대북및 해외방송,저온보관및 제빙냉동창고등의 특별요금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도사업 전기철도사업 직업훈련기관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및 제조업에 속하지않는 업종은 일반용 요금을
적용토록 했다. 계절별 차등요금제는 현재 하계(6~9월)와 다른
계절(9~5월)로만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하계(7~8월)
<>동계(1~3월,10~12월) <>춘추계(4~6월,9월)등으로 세분화해 현행 20%에
불과한 기본요금 비중을 적정수준인 33%선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당정의 이러한 방침은 현행 전기요금제도가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상실,전원개발 투자비도 제대로 조달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