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3일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다가오는 GR(그린라운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질적 환경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등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환경처등 환경유관기관등과 위반업소에 대한 합동단속
에 나서는 한편,검찰의 각본.지청별로 환경사범을 단속할 전담부장검사제
및 전담검사제를 실시,검찰권을 철저히 행사해나가로 했다.
검찰은 <>상수도원 오염행위 <>악성유독,유해물질 배출행위 <>무허가 배출
시설 또는 비밀배출구 설치 <>배출시설의 비정상행위등을 악의적 환경사범
으로 규정,위반자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동일 범죄전력이 있는 자의 고질적 범법행위자 <>수질,대기
등환경관계법률상 지정된 특별보전대책지역에서의 오염행위자 <>불법 환경
공해시설을 제조,판매하는 자등을 상습환경사범으로 분류,악의적 사범과 마
찬가지로구속수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