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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29일자) 수도권 건축규제완화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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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가 27일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의 모습이 크게 바뀔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는 인구및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을 써왔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의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도권 권역을 5대권역으로 구분,수도권개발을 억제해 왔으나
    앞으로 3대권역(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으로 단순화하고 권역별로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마디로 규제완화라고 할수 있다. 과밀
    억제권역인 서울시의 경우 대형빌딩도 건축비의 10%상당의 과밀부담금만
    내면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의 개발을 억제해야할 필요성은 과거보다 오히려 더 절실히 요청
    되고 있다. 그런데도 규제완화라는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 규제를 완화
    해서는 안될 부분까지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부채질
    하는 위험한 정책이다.

    물론 현행 규제위주의 시책이 수도권집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했고
    서울을 중심으로한 개발규제지역에서의 개발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 이에 대응하려는 현실적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첫째 수도권개발제한 완화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
    의 근거를 찾을수 없다. 지방의 공단은 낮잠자게 해놓고 수도권만을 개발
    하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일수가 없는 것이다.

    둘째 수도권개발촉진은 지방과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공화국이라는 표현이 통할
    정도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비대해지고 있는데 이를 부추기는 정책은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려는 시점에서 시대역행적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셋째 수도권 과밀화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수도권은 전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데 여기에
    인구의 44.1%, 기업체의 57%, 제조업의 57.2%가 몰려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이미 만원이란 사실은 이런 간단한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현재의 교통난은 심각한 정도를 이미 넘었다. 수도권 규제완화시책을
    만들기전 건설부가 추계한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서울의
    경우 96년까지 연평균 5조3,467억원(87년 불변가격), 97~2001년간은 연평균
    9조7,694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다. 이것은 물류비용의 증가로 국제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넷째 수도권개발은 부동산바람을 몰고 올 가능성을 높일수 있다는 점이다.
    이 싯점에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및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82년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이 더욱 강조
    되어야 한다. 국제경쟁력강화라는 구체성이 결여된 목표를 앞세워 수도권
    과밀화를 부채질하는 정책구상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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