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 문규상 검사는 26일 마취제를 투여한 뒤 환자
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식물인간이 되게 한 서울 한강성심병원 마취과 레지
던트 이은상씨(34.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가 88)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로 구속했다.
환자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의 책임을 물어 의사를 구속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전 11시20분께 이 병원 산부인과
에서 자궁암 수술을 받은 김막례씨(51)가 허리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을 위
해 ''부퓨레놀핀''등 마취제를 투여한 뒤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자리를
떠나 10여분만에 돌아오는 등 환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그 사이 호흡
부전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김씨를 식물인간이 되게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