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았
던 김종경씨(42.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196의156)가 같은해 12월8일 자신과
부인 오윤자씨(41) 등 가족 4명의 명의로 국가와 서울 서대문경찰서 김상구
형사과장을 포함 경찰관 4명을 상대로 1억2천5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씨 가족들은 소장에서 지난해 7월9일부터 5일동안 서대문서 형사과 소
속 경찰관들에게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물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은 물론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라는 누명을 쓰는 바람에 자신과 가족들
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첫 공판은 수원지법 민사 제7합의부(김기수 부장판
사) 심리로 오는 27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