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불법조직을 만든뒤 조직에 속하지
않은 다른택시기사의 영업을 방해하며 폭력을 휘두른 택시기사
조직폭력배 한금암씨(42.경기 부천시 오정구 작동 19의 4)등4명
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 92년 8월부터 영업용 택시기사
25명으로 ''스마일친목회''를 구성해 다른 택시의 운행과 정차를
방해하는 수법으로 영등포역 일대의 심야 ''총알택시''운행을독점
해 오던 중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께 회비를 내지않아 조직
에서 제명된 뒤 계속 택시를 운행하던 최모씨(37.서울 마포구 성
산동)에게"제명됐는데 왜 계속 일을 하느냐"며 멱살을 잡고 집단
구타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