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대규모 신세의 창설은 전쟁이나 혁명에 의해 사회적 관심이
유일한 가치에 극도로 집약되는 이상사태때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소득세는 나폴레옹전쟁때 생겼고 부가가치세의 전신인 매입세는
2차대전중에 제정됐다. 미국에서는 소득세 법인세가 1차대전 직전에
생기고 상속세는 1차대전중에 나왔다. 일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가
청.일 로.일전쟁중에 신설됐다.

한국에도 75년 월남패망을 계기로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를 위해 목적세인 방위세가 탄생했다. 이같은 사실들은 성숙한 사회
에서도 평시에는 신세를 도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어쩐 셈인지 걸핏하면 새로운 세금을 거두겠다고 한다. 신세도입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릴때마다
유일가치가 속출하기 때문인가. 세금은 속성상 공권력에 의한 강제성을
지닌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공권력이 너무 센 권위주의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날 지경이다.

더구나 일반세가 원칙이고 목적세는 되도록이면 금기로 삼아야 하는데
그같은 목적세가 속출하는 것은 이상사태라 아니할수 없다. 방위세는
시한을 연장하다 90년말에 없어졌지만 교육정상화를 내걸고 80년부터
신설된 교육세는 이제 영구적인 세목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그렇다고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정상화돼가고 있는 낌새도 없다.

올해 들어서는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확충을 목적으로 한 교통세가
신설됐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농업구조조정을 위해 7월부터는
농어촌특별세를 거두겠다는 입법예고도 나왔다. 낙동강오염사태에 따라
환경세신설도 검토되고 있다. 일이 터질때마다 새로운 세금으로 대응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기술개발세 중소기업지원세 범죄예방세 정치개혁세등 별별
목적세가 다 나올지도 모른다.

정부의 예산은 지출액을 먼저 정하고 수입을 그에 맞추는 양출제입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것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민간부문에서처럼
수입을 먼저 생각하고 지출을 맞추는 량입제출이 현실에 가깝다. 그런데
농어촌특별세의 경우는 쓸곳 조차도 치밀하고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세금을 먼저 거둬보자는 꼴이니 양출제입마저도 지키지 못한 것이다. 과연
이런식의 대충주의 또는 적당주의 세금신설이 문명된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의 수돗물 악취파동 동일지역에선 21일에도 검은 수돗물이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런것은 환경세등 새로운 세금과는 하등
관련없는 일이다. 정부기관이 할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세금타령만 곧바로
제기하는 것은 행정실패의 비용을 민간부문에만 떠넘기려는 편의주의가
아닌가.

납세의무는 국방의무와 함께 국민의 기본적 의무이다. 조세는 국가경영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거역할수 없는 이같은 의무를 부과할때는
철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대헌장)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다. 대의없이는 조세없다는
말도 이래서 생겼다.

우리는 이처럼 막중한 국가경영의 근본을 너무 쉽게 결정하는것이 탈이다.
각종 대형 참사나 국가적 곤경은 해당 세목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허술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우리의 정신적 바탕이 병인이라고도 볼수있다.

선진국들에서는 대통령선거등 각종선거의 가장 큰 이슈가 세금문제이다.
경제활성화 대책의 주의제도 세금문제다. 뿐만아니라 세금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경제체제도 달라진다. 그래서 감세나 증세,또는 신세의
문제는 결론이 날때까지 몇년씩 걸린다. 또한 세금에 대한 가장 큰 경고는
세율이 턱없이 높아지면 그나라는 쇠퇴하게 된다는 점이다.

미국경제가 가장 강했을때의 미국의 세율은 낮았다. 소위 복지국가라는
북구나 독일등이 요즘 경제가 침체되자 서둘러 세율을 낮추고 있다. 오리
깃털 뽑듯 세금을 거둬서는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된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디플레이션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세를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하느냐는 국가
경영의 이념과 직결되는 것이다.

교육 농업 교통 환경문제해결에 적절한 자금을 투입하려는 정부의도자체를
반대하려는 것은 아니다. 조세처럼 국가경영의 근본문제를 함부로 결정하는
자세로는 아무리 재정이 확보돼도 결코 그런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수
없음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교통벌칙금으로 정부기관 청사를 짓고 실명제에
따라 세율을 내린 법인세에 이번엔 가세를 하는 무원칙으로는 국가의 발전
이 도모될 수 없음을 말하려는 것이다.

목적세의 속출이 재정운용의 경직화나 세율체계의 왜곡등 실제적 문제도
있지만 무슨 일이 터졌다 하면 국가의 근본적 사항을 진지하고 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서둘러 결정을 내리는 습성이 우리의 가장 큰 취약점임을
깨달아야 한다. 전쟁이 난것도 아닌데 왜 허둥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