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21일 현행 `호적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
제도''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열람이나 교부를 본인.
세대원, 또는 공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토록 했다.

우리나라 호적에는 출생.혼인.이혼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이 상세히 기
록돼있으나 현행 호적법상 호적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에 관한 제한규정
이 없어 아무나 열람하고 교부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행정쇄신위는 또 현재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공무로 출국할 경우
외무부장관에게 출국신고토록 돼 있는 절차를 생략하고 소속기관장에게만
신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