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이 선로구배설계잘못으로 전체노선에서 1조3천2백억
원의공사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는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0일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고속철도선로경사도
를설계하면서 선로경사를 최고 2. 5%적용해 설계하도록 기준을 정하고서도
1.5%를 기준으로 설계함으로써 전체노선 4백30.7km 에서 약 1조3천2백억원
의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될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설계를 발주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건설업자들과 결탁,공사
비를과다책정하기위해 경사도를 낮춘것인지여부를 집중 조사하고있다.
감사원은 또 서울역과 대구 대전통과구간의 지상화및 일부노선변경등 정부
에의해 수정된 경부고속철도사업계획의 변경부분을 재검토할것과 가능한 대
안제시를 교통부등 관계당국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지난해 6월 경부고속철도사업투자비 1조4천3백43억원을절
감한다며 서울역과 대구 대전통과구간을 지상화하는등 사업계획을 변경했으
나그결과 총노선길이가 4백21.7km 에서 4백30.7km로 길어져 운행시간이 1백
8.5분에서 1백24분으로 늘어나 연간 1백75억원의 운영비가 더 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선변경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않아 개발제한
구역내에 신설되는 남서울역(경기도 광명시)설치반대와 대구 대전통과구간
노선의 요구등 민원을 야기,사업시행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한 서울역-남서울역구간을 기존선로를 사용토록 변경함에따라
선로용량부족으로 2002년에는 하루3만명,2009년에는 하루 7만명의 승객이
고속철도 서울역을 이용할수없을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고속철도가 시간당 3백 로 달릴 경우 철도변의 소음이
93db 이 발생함에도 86db 기준으로 소음대책을 수립하는등 소음대책이 미흡
하다며 재검토할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10조7천4백억원중 31%인 3조3천3백16억원을 국내단기및
해외채권발행으로 조달할경우 각각 시장금리상승과 법규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지원및 민자유치확대방안등 가능한 재원조달방안을 다시
강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