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외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위해 88년8월 입법된 종합무역법의
한 조항.

미무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를 규정한 74년통상법
301조의 내용을 강화시켰다는 의미에서 슈퍼 301조라 불린다.

슈펴301조는 74년 통상법301조에 비해 보복조치의 발동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대상폭을 크게 확대했다는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수입장벽을 두는 국가와 그 관행을
선정,수입장벽의 철폐를 요구하고 3년이내에 철폐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인상등 보복조치를 발동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규정에 따라 USTR은 지난88년 일본 인도 브라질등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 무역협상을 벌였으며 일본과는 협상이 완전 타결된바 있다.

최근 클린턴미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슈퍼301조를 부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곧 이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우리나라를 포함한
무역상대국들을 잔뜩 긴장시키고 있다.

행정명령을 통해 슈퍼301조가 부활된다면 그 내용은 88년 종합무역법의
슈퍼301조를 5년간 연장하는 바커스의원안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