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기업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당초
여신규제 상호지급보증제한 등을 완화하는 등 유인장치를 검토했으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빠졌다. 또 외국자본에 대해서도 참여를 허용
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제외됐다.

일단 입법예고안에서는 이런 규정들이 탈락했으나 경우에 따라선
앞으로 경제장관회의 등을 거치면서 수정될 소지도 남아있어 SOC건설
참여를 추진중인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여신규제완화는 기업들이 SOC건설에 드는 대규모자본을 자체
조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거론됐었다. SOC민자사업에
대한 대출만은 예외적으로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해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신규제를 완화할 경우 기존의 금융정책기조를 뒤흔들수
있다는 재무부측의 주장에 따라 아예 삭제됐다.

상호지급보증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은 SOC건설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
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참여할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제기
됐다. 현재 30대 그룹에 대해서만 96년3월까지 보증규모를 자기자본의
2백%로 축소하도록 돼있어 이들 대기업이 이로인해 사실상 SOC건설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방안도 신경제5개년계획에 상호지급
보증을 축소해나간다는 방침이 정해져 있다는 점때문에 백지화됐다.

외국기업의 참여 허용문제도 관계부처간에 논란을 벌였던 사안이다.
철도 도로 등 기본시설은 일정기간후 국가에 귀속되므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한데다 선진경영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므로 개방화추세에 맞춰
외국기업도 참여할수 있게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밀려 법안 내용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밖에 사업시행자에 대해 취득세 법인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조항도 법안에 명문화할 방침이었으나 주무부서인
재무부가 조세감면규제법에 반영하기로 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