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배수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영아파트청약제도를 30-50배수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14일 지난해 7차례에 걸친 서울지역 민영아파트 20배수내1순위에
대한 청약접수결과 미달사태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낮은 경쟁률을 보이자
현행 20배수제를 30-50배수제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건설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7차례에 걸쳐 동시분양된 20배수내1순위
청약에서 총1백78개평형중 1백19개평형이 미달되는 등 평균경쟁률이 1.
44대1에 머무는 저조한 경쟁률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반면 20배수외 1순위의 경우 평균 1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또 서울지역에서 신규택지가 바닥나고 공급물량이 점차 줄어듬에 따라
20배수제로는 현재의 극심한 "청약적체"를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에따라 신규아파트 분양신청자격을 청약예금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분양가구수의 30배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경우 청약예금가입기준으로 현재 88년5월에 머물고 있는
청약자격시기를 2개월가량 확대하는데 그쳐 적체해소효과가 작다고
판단,40,50배수까지로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50배수로 될 경우 10개월-1년가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관계자는 이에대해 "청약적체가 심해 중도에 해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부동산경기가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배수를
확대해도 과열청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건설부가 청약고순위자의 민원을 우려해 시의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