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방침에 따라 매각키로한 정부투자기관과 출자회사등
68개사를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되 일부 적자사의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팔기로 했다.

또 대기업들이 공기업을 매입할 경우엔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및
여신관리상의 자구노력의무를 지키도록해 경제력집중이 일어나지 않게 할
방침이다.

10일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민영화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하고
이달중 주무부처 별로 "민영화대책실무추진반"을 설치,매각방식 일정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기획원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계획의 목적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민간에넘겨 주인을 찾아주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남김없이 팔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간기업들이 공기업을사들이더라도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정부가
거부권이 있는 특별주식을 보유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공기업주식중 정부지분을 전부 민간기업에 팔 경우 토지 건물
등을 매각하거나 요금결정을 제멋대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방위산업
가스 전력등 공공성이 큰 분야에 한해 이같은 특별주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기획원은 그러나 특별주식제가 실시될 경우 민간기업들의 경영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실시대상과 방법은 주무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결정할 방침이다.

기획원은 또 주식상장이 예정돼 있는 일부 투자기관 자회사에 대해선
가능한한 상장절차를 거친뒤 정부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국민은행법 폐지법률등
관련법을 조속해 개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