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올해 이익을 토대로 내년초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률이
경영실적의 좋고 나쁨등 일정한 조건아래서 자유화돼 은행별 배당률
격차가 커지게 됐다.

은행감독원은 29일 발표한 "일반은행배당률결정의 자율화"라는 자료를
통해 배당률결정에 관한 창구지도를 내년초에 폐지, 은감원이 정한 대손
충당금표준비율을 달성하고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지않는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킨 은행들은 세후당기순이익의 40%범위안에서 배당률을
자유롭게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은행들은 전년도(올주총때인 2월)의
일반은행평균배당률 6%이내서만 배당할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번 조치로 배당률을 자유롭게 결정할수 있는 은행은 시중은행에선
제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보람은행등이며 지방은행에선 강원은행
제주은행등이다.

제일은행은 7%정도,신한 하나은행은 10%정도 배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업은행 한미은행 경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등은 92년 경영성과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서울신탁은행 외환은행 부산은행등은 3년연속
경영현상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이유로 자율배당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중 상업은행과 서울신탁은 올해 경영실적도 나빠 배당을 한푼도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화은행은 금융사고로 문책성기관경고를 받은적이 있어 자율배당대상
에서 제외됐다.

조흥은행은 작년에 대손충당금비율(2%이상)과 퇴직급여충당금비율
(1백%)을 못지켰고 한일은행은 퇴직급여충당금비율을 각각 못마췄으나
올 결산결과 이를 충족시킬 가능성도 있어 자율배당여부가 유동적이다.

강중홍은감원감독기획국장은 "이번 제한적인 자율배당조치는 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면서 경영실적에 따른 차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국장은 "앞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개선될 경우 세후당기순이익의
40%이내에서 은행들이 배당률을 결정할수 있도록 완전 자율화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