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하는 당사자들이 다양한 부동산매물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부동산거개 정보망이 내년중 구축된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건설부령이 정
하는 범위내에서 각 시도에서 조례로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27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을 공포,내년 4월1
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중개업법은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를 새로 도입,전국의 매물정보와
신뢰성 있는 가격정보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수요자의 선택폭을 넓히고 적
정거래가격을 스스로 확인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정보망의 설치 운영자는 부가가치통신사업자로 체신부에 등록된 자 중
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며 건설부령에서 지정요건이 정해지면 내년 상반
기중 지정절차를 완료,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보망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