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비자금 변칙 실명전환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김태정 검사
장)는 7일 김승연 회장을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비자금 조
성 및 사용처,변칙실명전환 과정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그러나 변칙 실명전환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업무방해죄 적용여부에
대해서는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으며 김회장에 대한 횡령혐의는 혐의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추가기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화그룹이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가 허위영수증을 사용하는 방
법을통해 비용처리돼 탈세혐의가 인정되지만 정밀조사를 하기전에는 정확한
법인세 포탈액을 확정할 수 없어 국세청에 과세자료로만 통보키로 했다.
검찰은 "한화의 비자금 49억원은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외부로 유출시
킨 형태가 아니라 그룹차원의 자금 증식과 계열회사 경영상의 보유지분 확
보 수단을 위한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증권거래 행위에서 내부자 거래
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 3년이 완성돼 처벌을 할수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