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피고인에게도 판결문 전달키로...대법원 입력1993.11.28 00:00 수정1993.11.2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판결이 선고된후 판결문을 불구속피고인 전원에게도 보내주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구속 피고인에게만 판결문을 보냄으로써 불구속 피고인은선고결과를 알지 못해 항소-상고시기(약 7일이내)를 놓쳐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따른 것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편의점서 끼니 때워도, 문화생활엔 돈 안 아껴요" 요즘 공연장과 전시장을 채우는 관객의 절반 이상은 2030세대다. 지금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 Alt.1에서 열리고 있는 인기 전시 ‘인상파, 모네에서 미국으로: 빛, 바다를 건너다’의 티켓을 ... 2 대체거래소 첫날부터 미래에셋 주문조회 오류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자마자 미래에셋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주식 거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미래에셋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MT... 3 전병하 NH투자證 연구원 "지금이 신흥국 채권서 돈 벌 기회" “신흥국 채권 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때입니다.”전병하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사진)은 5일 인터뷰에서 “브라질 기준금리가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데다 멕시코 채권 역시 악재보다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