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건설장비별로 규제하던 소음규제를 내년부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
는 모든 소음에대해 규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주거전용지역의 경우 공사장소음을 낮 50㏈, 밤 40㏈,
상업지역은 낮 65㏈, 밤 55㏈로 각각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환경처는 이같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일정시간대에만
공사를 하도록하고 이를 위반할경우 공사중지명령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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