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등의 세율인하폭을 놓고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입장차이가 현격해 국회재무위의 세법심사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책위가 12일 당무회의에 상정한 세제개편시안을 살펴보면 정부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관련세법 개정안보다 세율을 전반적으로 크게
낮춰잡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 정부측이 5~47%의 세율을 책정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보다 낮은 4~40%의 세율을 확정,이를 관철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탈루가 거의 없는 근로소득세를 종합소득세에서 분리해 3~30%의 저율로
과세해 형평성을 높일것을 주장하고있다.

민주당은 인적공제액도 배우자공제를 정부안보다 6만원 높은 60만원,1인당
부양가족공제는 7만원 많은 55만원을 제시하고있다. 또 연30만원의 교통비
와 노동조합비 전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도 정부측이 제시한 1천8백만원보다 6백
만원 늘려 2천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법인세는 정부측이 금융실명제 실시로 조세부담이 높아질것을 감안해
현행보다 2%포인트 인하한 반면 민주당은 5~6% 대폭 낮출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도 민주당측이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파격적으로
2%포인트 낮추면서 면세점을 연매출액 1천2백만원으로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측은 과세 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른 조세충격을 완화
하기위해 한계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면세점을 현행의 4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상향하는 법개정안을 제출중이다.

특별소비세는 정부측이 휘발유 1백50%,경유 20%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은 휘발유 1백30%,경유 30%로 잡았다. 경유의
특별소비세율을 정부안보다 높게한것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주요인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관련,교통세의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여야의 이번 세제개편추진은 금융실명제실시로 추가로 드러날 세원을
감안,세율인하로 적정한 세제체제를 확정키 위한 것이나 인하폭에 관한한
정부와 민주당사이에 세수예측에 대한 견해가 엇갈려 의견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마련한 세제개편안중 부가가치세율 인하 문제는 2조이상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만큼 실현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그러나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민자당소속의원들 중에도 상당수가 2~3%포인트의
추가적인 세율인하를 주장하고 있어 입법심의과정에서의 여야간 절충이
주목되고 있다.

<김수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