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7일 올해 수렵기를 맞아 순환수렵장 2개소(경북 경남)와 고정수
렵장 2개소(제주도 거제도)등 4개수렵장을 오는 11월1일부터 개장키로 했다.

수렵장은 2월말까지 4개월간 개장되며 수렵지역 시장 군수로부터 포획승인
을 받으면 수렵을 할수 있다.

산림청은 이들 4개지역수렵장 이외의 지역에서 불법수렵을 하는 사람을 집
중적으로 단속,수렵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