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등 정유5사는 저유황.경질석유제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위해 석유
설비정제고도화시설인 탈황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입을 요청하고 나
섰다.

정유5사는 27일 3조6천억원규모에 이르는 과중한 투자비부담으로 인해 탈
황시설건설이 계획보다 지연될것으로 우려된다며 환경처등 관계당국에 이
같이 건의했다. 정유사는 11월초로 잡혀있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정때
정유업계의 탈황시설을 공해방지시설대상에 포함,투자세액을 공제받을수 있
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는 투자세액공제대상설비로 공해방지시설을 포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