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이 공시하는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를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또 투자판단자료로 활용할수 있도록하기위해 이들 공시서류의 기
재사항이 대폭 확대및 정비된다.
21일 증권관리위원회는"유가증권신고등에관한 규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
토록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기업이 제출하는 사업및 반기보고서에 회사감사의 감사
보고서와 연결감사보고서도 첨부해야하며 재무제표에는 외부감사인의 지적
사항등이 반영된 수정후재무제표를 기재해야된다.
또 투자정보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기업의 자기주식 보유현황이나 생
산설비가동률,업종 또는 사업부문별 매출실적과 생산능력,소속 기업집단과
의 주요 거래내용및 지배구조등 기업집단관련정보도 공시하게된다.
반기보고서에는 그동안 기재하지않던 전기실적도 병행표시토록해 상호 비
교가 쉽도록하고 이같은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을 포함한 유의점도 명시해 활
용도를 높이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