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21일 충남방적의 공금유용 사건과 관련, 동화은행 종로5가
지점에 대한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은행감독원은 종로5가 지점이 충남방적의 공금이 들어있던 예금을 불법으
로 실명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 사건의 전모를 확인하고 은행 또는
담당 직원의 위규사실이 드러날 때에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은행감독원과 동화은행측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으로는
은행쪽의 귀책사유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