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은 파괴와 평화의 양날을 가진 고도기술의 산물이다. 평화적으로 이용할
때 핵은 문명의 변영을 약속하는 프로메테우스의 불이 되기도 하지만 병기
로 쓰여질때 그것은 인류파멸을 가져올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속성을 가진 핵은 따라서 엄격한 관리를 요한다. 핵관리엔 핵군축
관리 원전시설및 가동에 관한 안전관리가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
이 핵폐기물의 저장.처분 관리이다. 원자로시설 재처리공장등의 핵시설가동
의 프로세스에서 반드시 오염물질이 발생하며 이것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가령 전기출력으로 100만kw급 원전가동에서는 매년 50t 정도의 높은
방사능함유의 액체가 발생한다. 이러한 핵폐기물을 여하히 안전하게 관리
하느냐 하는 문제는 오늘날 모든 핵사용국가의 중요한 과제이며 또한 의무
이기도 하다.

그런데 위험천만한 핵폐기물 투기행위가 동해해역 일대에서 러시아에 의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해적행위적인 불법투기
가 지난봄 발각되고 국제적인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국의 국제감각이 고작 이정도인가하는 점에 경악할 뿐
이다.

러시아의 한 보고서는 지금까지 총 1만3,500t의 핵폐기물을 동해오호츠크
해 일원에 버린 것으로 돼있다.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는 핵폐기물총량을
감안한다면 실제의 동해투기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핵폐기물에 관한
국제협약으로는 72년 런던조약이 있는데 여기서는 핵폐기물처분을 심해지역
으로 제한했으나 83년 개정결의를 통해 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더욱이
동해의 경우는 한국과 일본의 내해화의 구조로 돼있다.

러시아의 핵투기는 분명이 불법적인 행위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주변국과 협의하여 러시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