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16일 상지대재단 비리사건
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이 선고된 전 민자당 국회의원 김문기
피고인(61.상지대 재단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피고인이 상지대도서관 신축공사비 10억여원을 횡령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