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도를 낸 삼성화성공업(대표 진원호)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
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이우근판사)는 지난달 28일 이회사가 제
출한 회사재산보전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회사정리법 제39조규정에 따라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린것으로 밝혀졌다.
회사관계자는 회사의 채무상태가 양호해 빠르면 내년 1월중 법원의 법정관
리개시명령이 예상되지만 그전에 회사가 정상화되도록 채권자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삼성화성은 합성수지 수축필름을 비롯 식품포장재 무독성수혈백등을 연간
2백억원정도 생산하는 중견업체로 지난달 6일 총6천6백여만원의 어음을 결
제하지 못해 부도처리됐으나 이번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의 실마리
를 찾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