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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직원 배우자 1년이상 동반해야 특례입학 자격...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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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5일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대학이 특례입학 자
    격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 미자격자를 부당 입학시킨 사실이 드
    러남에 따라 자격요건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
    련, 각 대학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상사직원이 배우자의 동반의무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지 않은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1년 이
    상 배우자를 동반해야만 자녀가 특례입학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중국적자는 내국인으로 보아 특례입학 대상이 아님
    을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부정 특례입학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
    기 위해 "부정한 방법등으로 합격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재
    학중에도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모집요강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입시기간이 중복되는 대학에 복수지원은 불허하고
    동일대학내 복수지망제 채택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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