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와 약사회가 극적으로 합의안에 타결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가던 한.약분쟁이 또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약사회는 22일 낮12시30분부터 서울서초동 약사회관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 20일 한의사협회와 타결한 합의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경실련안에
완전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측의 이같은 합의안 무효화 선언에 따라 한의사협회와 타결한
합의안은 파기됐으며 가닥을 잡던 한.약분쟁도 걷잡을 수없는 사태로 번질
전망이다.

약사회는 이날 발표한 "합의성명에대한 대한약사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약사회는 "한약조제권 분쟁의 완전 타결에 즈음한 성명"자체
에만 합의했을 뿐 경실련의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약사회와 한의사협회가 경실련안을 완전 합의한 것으로
비쳐진것은 경실련이 자신들의 활동을 부각시키기위해 합의내용이외의 추후
협의과제도 마치 양 단체가 합의한 것처럼 발표한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약사회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한약사 문제는 "자격있는 약사"에
관한 내용으로 추후 합의과정에서 더 검토하기로한 것이지 경실련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약사회의 합의안 무효선언과 함께 합의문이 양 단체회장의 직인이
찍히지도 않은채 발표된 것으로 드러나 합의안도 실효성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약사들의 휴업등 집단행동이 재개되고있어 한.약분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실련의 합의안에 반발,대구.경북지역 약국이 대부분 이날부터
휴업에 돌입한데이어 경기도 성남 전남 광주 충북지역 약사회도 휴업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약국의 휴업사태가 확산되며 한.약분쟁이 재연되고
있다.

대구지역 약사들은 22일 새벽 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이날 아침부터
휴업에 들어갔으며 경북지역 약국들도 당번약국 1백65개를 제외한 6백60개
약국이 휴업하는 바람에 이 지역주민들이 곤욕을 치렀다.

성남지역 약국들도 이날 아침부터 부분휴업에 들어갔으며 전남등 일부
지역약국들도 집단휴업 조짐을 보이고있다.

이에따라 보사부는 대구의 경우 7개 보건소에서 필수의약품을 판매토록
하고 보건소별로 시내에 3곳씩의 의약품 가두판매소를 설치,운영토록했다.

또 경북지역에는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공급토록하는 한편 병.의원등에
진료시간을 연장해주도록 요청했다.

이같은 약사들의 반발과는 대조적으로 한의사협회는 한.약분쟁조정위 산하
연구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당분간 휴업 농성등 집단행동은 자제키로했다.

한의협은 또 약사회와 타결한 합의안이 무산될것에 대비,정부에 한의협이
마련한 별도안을 제출해 입법예고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