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규모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건축비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나 조작품등 미술장식에 사용해야 한다.
정부와 민자당은 그동안 권장사항이었던 대형건축물의 미술장식품설치를
의무화해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문화예
술진흥법개정안을 마련,오는 23일 당정회의에서 최종확정한뒤 이번 정기국
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또 현행 총리실산하로 돼 있는 문예진흥위원회를 문화체육부
산하로이관,그동안 침체됐던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토록 했으며 지방자치단
체에 대해서는 지방문예활동의 육성을 위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토록 권장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부가 문예진흥기금확충을 위해 추진중인 문예복권 발행은
민자당이 사행심조장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있어 당정협의과정에서 논란
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