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는 그동안 역대 정권 아래서 시국사건등을 다루는 관계기관대책회의
의 근거가 되어왔던 정보조정협의회를 폐지하기로 했다.
안기부는 "국가정보정책 수립과 정보 판단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하기 위해 안기부에 정보조정협의회를 둔다"는 현행 안기부법 13조를 삭제
하는 개정안을 17일 확정했다.
안기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안기부가 정치개입을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인
국가안보와 대공업무등에 전념하기 위해 지금까지 각부처를 사실상 통괄.조
정해온 정보조정협의회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정치관계법특위에서 야당이 주장해온 것을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
안기부는 또 `정치간여죄''를 명문화,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에 처
하도록 새롭게 규정하고 아울러 각 부처의 고유업무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
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