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는 금년말로 만료되는 타월에 대한 조정관세부과를 2년간 연장
하는 한편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지않은 수입당면에 대한 단속을 강화토
록 정부에 건의했다.
16일 기협은 중국산 타월수입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타월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 5월부터 75%의 조정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당초 예정대로 금년
말로 조정관세가 끝날 경우 타월업체들의 경영난이 재연될 것이라고 주장
했다.
중국산 타월수입은 지난 88년 22만8천달러에서 91년 1천33만달러로 3년새
45배가 늘었으나 조정관세가 발동된 92년엔 7백66만달러로 전년보다 25.8%
줄었고 올상반기엔 2백75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3.1%가 감소했다.
기협은 하지만 조정관세가 폐지되고 8%의 기본관세만 부과되면 중국산 타
월의 가격이 국산보다 60%이상 낮아 또 다시 수입급증현상이 우려된다고 밝
히고 조정관세부과를 95년말까지 2년간 연장토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