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명제 실시에 따른 소득원 노출등 과세자료 양성화 추이를 보
아 내년에 소득세 등 각종 세율체계를 재검토하고 금융자료가 과세자료
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또 퇴장된 자금을 끌어내고 저축을 늘리기 위해 새금융상품 개발을 촉
진하는 한편 장기보유금융자산에 대해 세제상으로 우대하기로 했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10일 서울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상의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 `금융실명제와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하면
서 이같이 밝혔다.
홍장관은 "금융실명제에 따른 충격이 있으므로 당분간 실명제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면서 "통화의 유통속도가 크게 떨어진
만큼 통화공급을 늘리고 과거와 같이 급격하게 환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은 계속 강화하고 특히 추석자금 사정이 나빠
부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이어 "실명제 실시로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할 수도 있으나 이를
계기로 경제체질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라
면서 "금융개혁의 첫번째 단추인 금리자유화는 예정대로 연내 실시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또 장기보유 채권에 대한 세제우대방안을 연구중이며 신용카드의 결제
용계좌에 일정한 잔고가 있는 경우 금리를 높여주는 등 새상품개발을 촉
진, 저축증대를 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어 유통업자들이 금융자료가 세무서에 통보돼 과세자료로
쓰일것을 우려해 금융기관이용을 꺼리는 것과 관련, "금융자료가 과세자
료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