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쿠퐁제)를 도입하되, 정당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일련번호만을 기입해
쿠퐁발행기관인 중앙선관위만이 기부자를 알도록 함으로써 기부자의 `익
명성''을 보장하면서도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살리도록 했다.
이 경우 선관위도 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다른 국가기관에 기부자의
일련번호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었다.
또 국고보조금이나 기탁금에 대한 회계보고 제도를 강화해 관할 선관위
가 보고기한 종료 뒤 3개월 이내에 결과를 심사해 공고하도록 하고, 누구
든지 3년간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