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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협,과다수임료 물의 장기욱변호사등 6명 징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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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는 31일 과다수임료 수수및
    불성실변론 등 비위혐의가 드러난 장기욱변호사(50.고시13회)
    등 6명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한 것은 지난 3월 비리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이 대한변협으로 넘어온 이후 처음이다.
    서울 지방변호사회는 이와함께 과다수임료 수수 및 판사재직중
    맡은 사건을 변호사개업후 수임한 것으로 알려진 여상규변호사(4
    5.사시20회) 등 4-5명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변협에 따르면 장변호사는 지난 91년 4월 윤모씨로부터
    수원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한
    뒤 2회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변론기일 지정 신청도 하지 않
    아 항소취하 됐다는 것이다.
    또 박상일변호사(75.일본고등문관 사법과)는 지난 4월부터
    서울 중구 서소문동과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등 2곳에 법률
    사무소를 개설한 혐의다.
    이밖에 징계개시 신청된 차형근변호사(37.사시26회)는 브로
    커를 고용해 7건의 소송사건을 수임한 혐의로,전병목변호사(38.사시
    26회)도 역시 브로커를 고용해 4건의 사건을 수임한 혐의다.
    또 김수익변호사(38.사시29회)와 박성귀변호사(42.사시14회)는 수임
    사건 가운데18건과 4건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아 회비 및
    세무신고를 누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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